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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1269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4.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Q, 선정자 AF, AG, AH, AE과 발주자를 AI마을,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경남 창녕군 AJ외 49세대에 주택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AI마을 주택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3.0kwp × 50대)’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합계 325,000,000원(가구별 설치금액 6,500,000원 × 50세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고, 대금지급은 계약금 32,500,000원을 계약시에, 중도금은 2회로 나누어 1차 중도금은 착공 1주 후 130,000,00원을, 2차 중도금은 기성금으로 130,000,000원을, 잔금은 설치완료 6개월 후 32,5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서에는 설치가구가 50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치 후 실제 설치가구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 등이 첨부되었는데, 위 견적서(갑1호증의 2, 이라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에는 주택태양광발전소(3.00KWp)의 공사금액이 6,500,000원(부가가치세 400,000원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에는 기자재비, 설치공사비, 경비, 이윤 및 기타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2. 28.부터 2015. 5. 7.까지 AI마을에 소재한 피고들과 선정자들 소유 주택 51채에 대한 주택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위와 같이 설치공사를 완료한 각 주택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2015. 8. 13.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확인증을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AE” 또는 “AE(AI마을)”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는데, 2015. 3. 3. 32,500,000원, 2015. 3. 30. 67,500,000원, 같은 날 100,000,000원,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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