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930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9. 17. 14:21 경 대전 중구 C 빌딩 1 층에 있는 농협은행 D 지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1 억 2,000만 원', 지급지 ' 국민은행 동부이촌동 지점' 발행일 '2015. 9. 17', 발행인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로 위조되어 있는 당좌 수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GS 칼 텍스 H 지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면서 위 은행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9.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인 GS 칼 텍스 H 지사 소속 직원 J에게 전화를 걸어 "GS 칼 텍스 상품권을 1억 ~1 억 5,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싶다.

내일 은행에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고 상품권을 찾으러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9. 1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 D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위조된 액면 금 1억 2,000만 원의 당좌 수표 1 장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조된 당좌 수표를 입금하여 피해 자로부터 당좌 수표 액면 금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조된 당좌 수표인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