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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64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14: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 C(35 세) 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에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발행 10만 원권 수표 ‘D’, ‘E’ 2 장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변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를 절취한 후 위 C으로부터 ‘ 수표를 훔쳐 갔느냐

’ 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게 되자 위 수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표번호를 변조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천 남구 F, 307호에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수표 중 ‘D’ 수표( 증 제 1호) 의 마지막 번호 “6” 의 인쇄 부분을 긁어 내 “0 ”처럼 보이게 고치고, ‘E’ 수표( 증 제 2호) 의 두 번째 번호 “6” 의 인쇄 부분을 긁어 내 “0 ”처럼 보이게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기앞 수표 2 장을 변조하고, 2013. 6. 25. 12:00 경 위 307호 원룸 앞에서 위 원룸 관리 자인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표 2 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위조 수표 사진, 수사보고( 위조 수표 위조 여부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 조( 수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변 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변조 유가 증권 행 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수표번호 ‘D’ 수표 교부로 인한 변조 유가 증권 행 사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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