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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1.21 2014가단101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경매대상 부동산 중 D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가동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나동 제1층 제101호,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삼성세무서)의 D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배당금에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게 85,724,990원을 배당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D을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것인데, D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D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 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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