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경매대상 부동산 중 D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가동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 제나동 제1층 제101호,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2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교부권자인 피고(삼성세무서)의 D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배당금에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게 85,724,990원을 배당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D을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것인데, D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D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 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