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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7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01:5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사랑병원 앞 도로 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 자는 2017. 9. 26.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주안 역 방면에서 석 암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4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순찰차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987,4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과실로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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