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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이하 ‘F’ 이라 한다) 는 인터넷 페이스 북이나 네이버 밴드 등에 도박 당첨정보( 속칭 ‘ 유출 픽’ )를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인터넷 유저들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가장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도박에 배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가짜 도박 사이트( 속칭 ‘ 먹튀 사이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10.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F ’으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회원의 입금금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위 ‘ 먹튀 사이트’ 회원 모집 및 홍보활동을 한 회원 모집 책이고, 피고인 A는 2017. 5. 1. 경부터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F’ 과 연락을 하여 위 피고인 B과 같은 조건으로 위 ‘ 먹튀 사이트’ 회원 모집 및 홍보활동을 한 회원 모집 책으로 피고인 B의 친삼촌이다.

1. 피고인들과 ‘F’ 및 성명 불상 회원 모집 책 등과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F’ 과 공모하여, 2017. 5. 경부터 2017. 6. 경까지 광주 서구 G 아파트, 102동 703호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또는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 단순한 게임인데 소액 10만 원 정도를 자신에게 투자 하면 2~3 백만 원으로 불려 줄 테니 수익금에서 30% 만 주면 된다.

’, ‘ 평균 하루 수입 150만 원 이상 보장 (100% 정 식 법인 업체), 주부들 부 업 추천 1위 선정! 연락처 없는 곳은 100% 보이스 피 싱 사기 업체입니다,

연락처 안주는 곳은 상종도 하지 말아 주세요.

’ 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F’ 이 알려준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치하는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인터넷 유저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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