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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중국 청도 및 D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운영하는 ‘E’, ‘F’, ‘G’, ‘H’, ‘I’ 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다.

J은 중국 본사 ‘G’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K는 ‘F’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며, L은 위 ‘F’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가 실제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글을 올리고 회원 가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승인을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M( 일명 ‘N’) 은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모집 공급 총책이고, O는 M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 책이다.

P( 일명 ‘Q’) 과 R은 국내 현금 인출 팀이다.

S은 E 와 테마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 경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 본사, 총판 관리를 하였다.

T( 일명 ‘U’) 은 ‘E’ 사무실 관리책임자이고, V( 일명 ‘W’) 는 ‘E’ 사무실 직원이다.

X는 ‘I’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Y은 ‘H’ 사무실 직원이다 위 B 등은 중국 청도 및 D에 있는 아파트에 'E', 'F', 'I', 'G', 'H' 라는 각각의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 ~50 %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 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 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위 B 등 과의 사이에 국내 총판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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