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C', 'D', 'E' 등을 개설한 후,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 인은 위 가짜 도박사이트를 광고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하여 금원을 충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은 국내 총판이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 밴드, 사설 도박 홍보사이트 등에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해 놓은 위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등에 회원 가입하게 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입금( 충전) 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수익이 난 것처럼 사이트 계정의 잔고를 증가시켜 놓은 후 피해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시스템 절차 상 ’ 위반 코드‘ 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

’ 라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 팀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5.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F ’에 ' 부 업으로 백 프로 즉시 수익 무료상담 컨설팅‘ 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