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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3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 먹튀 사이트 ’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4. 7.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사무실 및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사무실 등에서, 위 성명 불상자는 ‘H, I, J, K' 등의 여러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 계좌의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L, M 등에게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접속하여 ’ 소액 투자자 모집, 30만 원을 투자 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 는 등의 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소위 ’ 픽( 경기 결과 적중 예상 정보)‘ 을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터 베이스가 디 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 글을 달며 속이다가 연락을 끊는 소위 ’ 픽스 터’ 일을 하게 하고, 또한 위 L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 픽스 터’ 역할을 할 사람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관리하게 하고, ‘ 픽스 터’ 들이 가입시킨 회원이 입금한 금액의 일부를 피고인들이 가지고, 일부는 위 L, M 등 ‘ 픽스 터’ 들에게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 L, M 등과 공모하여, 2014. 8. 1. 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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