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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1고단260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2.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주)엠피오 주식 인수를 명분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주)엠피오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배서확인서 및 (주)엠피오가 배서란에 배서한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26. 1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강남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이메일에 저장하고 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출력한 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08. 5. 26., 오억, 50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엠비오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서확인서, 어음 : G, 어음번호 : , 상기 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8년 5월 일”이라는 내용의 배서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위 배서확인서 어음번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주)엠비오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엠피오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엠피오 명의의 배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I)로부터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발행의 백지약속어음 배서 1번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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