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02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소재지란에 ‘인천시 강화군 E’, 매매대금란에 ‘사억삼천오백만원’,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F아파트 12-412, 주민등록번호: G, 성명: H, 대리인: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소재지란에 ‘인천시 강화군 J, K’, 매매대금란에 ‘사억육천칠백만원’,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L, 주민등록번호: M, 성명: N 외 2’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소재지란에 ‘인천시 강화군 O’, 매매대금란에 ‘삼천사백이십만원’, 매도인란에 ‘주소: 인천시 강화군 P, 주민등록번호: Q, 성명: R’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186-8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