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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01280
점유 회복(회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는 공동으로 파주시 E 외 10필지 지상에 전원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였고, D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F은 2008. 6. 2. 원고에게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F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하수급인들인 주식회사 J,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K(이하 원고를 포함한 위 하수급인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08. 10. 17.경부터 공사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점거하였다.

이후 원고는 D, C로부터 이행각서를 받고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2009. 1.부터 다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거하였다.

다. D가 2009. 10. 14.경 건장한 남자 20여명을 대동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깨고 강제로 안으로 침입하는 등, 원고 등의 점유를 침탈하자, 원고 등은 D와 C, H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점유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09가단39984), 위 소송에서 2011. 3. 18. D, C, H이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유치권자인 G의 신청에 따라 2015. 4. 13.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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