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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5 2014가단4054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였던 경인개발 주식회사(이하 ‘경인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적법한 유치권자이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의 유치권을 부인하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의 확인과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

2. 판 단

가. 먼저 유치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현재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점유회복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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