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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7 2014가단1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대 713㎡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이유

1. 인정사실 분할 전 경기 여주군 D(이하 ‘여주시 E’으로 행정구역명칭변경됨) F 전 331㎡, G 전 367㎡, H 임야 8,134㎡(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피고 포함)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당시 대표이사는 피고 남편 J, 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I이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하고 위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의 처분권한을 I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I은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중 일부를 1차로 공사해서 분양까지 마쳤고, 토목공사와 일부 골조공사가 된 상태에서 K(주식회사 L 대표), M은 2012. 8.경 I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의 지주대표인 피고와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및 주택 분양사업에 관한 계약[토지대금 : 평당 65만 원, 사업기간 : 2012. 8. 15.부터 2013. 8. 15.까지, I이 토지 제공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K, M이 토목, 건축공사, 분양 등의 업무를 분담하며(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 사업진행은 I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함,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수익 중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를 평당 65만 원으로 계산한 수익은 피고가 갖고 그 외의 나머지 수익은 K와 M이 갖기로 함]을 체결하고 I이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하여 2차로 공사를 하고 분양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계약으로 I은 I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의 개발 및 분양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처분권한을 K와 M에게 수여함). 원고는 2012. 10. 10.경 부동산중개업자 N의 중개 하에 K와 원고 소유 군산시 O 토지, 건물(상가건물, 이하 ‘군산시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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