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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가합70687
점유 회복(회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는 공동으로 파주시 E 외 1필지 지상 전원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였고, D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위 전원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2008. 6. 2. F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9억 3,5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8. 8.경까지 F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하도급업자들과 함께 2008. 10. 17.경부터 공사 현장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거하였고, D 등으로부터 이행각서를 작성받고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2009. 1.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다. D 등은 2009. 10. 14.경 건장한 남자 20여명을 대동한 채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깨고 강제로 안으로 침입하는 등 원고와 다른 공사업자들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이에 원고와 G 주식회사를 포함한 4인은 D와 C, H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39984호로 점유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3. 18. D, C, H이 원고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다. 라.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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