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단독 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억 9,000만 원에 매입한 F 시장 내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의 환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다.

사실 오인(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부분) 피고인은 B과 협박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에게 협박 등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B이 이 사건 협박행위를 할 때 피해자의 집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혼자 있었으므로,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4. 경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우편물의 내용은 피해 자가 상가 건물 환매에 관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