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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7노5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 피고인이 다소 휘청거리기는 했지만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인적 사항을 묻자 답변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범행 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F은 ‘ 피고인이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을 하였고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칼로 3 차례나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추격하여 다시 등 부위를 3 차례나 찔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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