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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707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일 뿐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순찰차 내에서 대변을 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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