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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7노319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1 병 반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치료 감호 소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1 병보다 많은 소주 1 병 반을 마셔 판단력, 충동 조절력과 사물 변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인 것으로 추정이 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에 이르렀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는 감정의 학적 의견이 개진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불을 냈음을 시인하였으며, 라이터를 이불에 대고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범행 방법까지 비교적 정확히 진술하였다.

③ 범행 당시 화재 현장인 고시원 건물 안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D는 ‘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는데 저항하는 힘이 상당히 강했고 말도 어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에 아주 만취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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