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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0 2013고정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9. 02:5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사 G이 싸움을 만류하자,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경사 G의 오른 팔 부분을 깨물고, 발로 경사 G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경장 F이 현장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어깨부분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장 F과 경사 G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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