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 23: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B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니들은 뭐하러 왔냐 개새끼야, 우리 일행끼리 한 일이다 니들은 그냥가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경사 F이 제지하자 “너 F 이 새끼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G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경사 F과 경사 G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내 동생이니 내가 훈계 한다, 너희들은 못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발로 A의 머리 등을 걷어차고, 양 팔로 경사 F과 경사 G을 밀치면서 가로막고, 손으로 경사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경사 G의 허리를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현행범인체포 등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