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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5. 0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한다. 도망을 오던 중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장 G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과 G이 유흥주점 내에서 위 신고자의 지갑을 찾아 가지고 나오자 “씨발, 어디갔어 개새끼들, 다 죽이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H카페’ 앞까지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을 제지하는 위 G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뒤따라 오다가 위 F의 경찰조끼를 잡아 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5. 03:3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H카페’ 앞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다가 그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환 1개를 발로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E파출소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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