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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3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7. 20:4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안에서 훌라 게임을 하고 있는 F에게 시비를 걸어 F 와 서로 다투다가 G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 G(54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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