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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16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11. 16:20 경 서울 성북구 D(3 층 )에 있는 ‘E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고 인과 위 조합 조합장 간의 조합 업무와 관련한 말다툼에 위 조합 총무인 F이 끼어들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그 당시 위 조합의 소유였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으로 잡아 책상 아래로 던져 깨뜨려 41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53 세) 의 목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재물 손괴 부분 피해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그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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