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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4고단3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10. C 등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졌던 일로 화가 나, 2014. 4. 11. 03:0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화성시 E에 있는 'F 렌트카'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사무실 내에 있다고

생각하고 “C 아! 나와라.” 고 수회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0cm, 세로 4cm) 로 위 사무실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 드려 수리비가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G 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렌트카 사무실에 피해자 C(28 세) 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4. 4. 11. 03:3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화성시 H에 있는 'I' 기숙사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를 보고, G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 1 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0cm, 세로 4cm) 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손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손괴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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