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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2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23:10 경 서울 관악구 D 앞 길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어 드벤 쳐 12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32 세)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3 세), H(33 세) 이 피고 인의 위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일 행인 위 A과 함께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A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며,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2번, 제 18번, 제 19번)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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