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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16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11:00 경 고령군 C에 있는 ‘ 주식회사 D’ 마당에서 피해자 E(45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밀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사무실 현관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곳에 있던 쇠막대 기로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식 시정장치를 3~4 회 가량 내리쳐서 부수고, 위 쇠막대 기로 위 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 문에 설치된 손잡이를 1회 내리쳐서 부수어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E와 동업관계 청산 등을 둘러싼 장기간에 걸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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