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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0:35 경 용산역 9번 승강장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가 피해자 B(35 세) 일행에게 앞을 가로막히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구 순부, 코뼈, 고환 부, 요추 부 다발성 외상 및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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