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7. 2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유한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11617호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그 내용은 D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7가소11774 양수금청구의 소에서 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이다), 위 법원은 2017. 12. 1. ‘C은 D에게 65,367,330원 및 그중 17,956,833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2018. 1. 6.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D는 2018. 12. 27.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9. 3. 8.경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부친 E의 소유였는데, E은 2017. 7. 24.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E의 처인 피고와 자녀인 F, G, H, I 그리고 위 C이 있었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2018.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