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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2 2017고합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12. 경부터 2016. 4. 25.까지 부산 북구 E 1 층에 위치한 ‘F’ 약국에서 조제 보조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의 남편 B은 2008. 경부터 2014. 6. 경까지 부산 북구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가격이 인상될 예정인 약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다면서 가격인상 예정 약품을 미리 구매한 후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약품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B을 통하여 2014. 4. 경 위 G 아파트 부근 식당에서, 위 아파트 승강기 유지 및 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 H에게 “ 처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가격이 인상될 예정 약품의 품목을 넘겨받아 그 약품을 인상 전 가격으로 미리 구매하였다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후 가격이 인상되고 나서 영업사원에게 되팔면 15 내지 20% 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도 이미 위와 같이 투자 하여 큰 수익을 보아 재산이 현금으로 30억 원 넘게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처를 통하여 가격인상 예정 약품의 구매자금으로 운용하여 재판매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 라는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1. 피고인 A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가격인상 예정 약품 투자 명목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B에게 “ 원 금 3,000만 원, 이율 672만 원, 합계 3,672만 원” 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B은 피해자에게 위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경성 대를 나온 약사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무역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위 ‘F’ 약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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