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2.07 2017노5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법리 오해 가) 무자격 약국 개설에 의한 약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이 2008. 11. 21. ‘N 약국(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해 오다가 2010. 2. 경부터 피고인 A가 이를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약국의 운영주체 만이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약국에서의 약품의 조제와 처방 등 약사로서의 업무는 피고인이 계속해 왔으므로, 무자격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국을 개설 ㆍ 등록 하여 운 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구 약사법 제 20조 제 1 항의 무자격 약국 개설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이 사건 약국에서 약품의 조제 및 처방 등은 약사인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요양 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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