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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101동 23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A 는 대신증권에서 외국인을 관리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대신증권에서 안전하게 운용하여 월 5%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1~2 월 전에만 미리 말을 해 주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1. 8. 26경 대신증권을 그만두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대신증권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초 순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2. 7. 17. 경 8,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A 는 대신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A에게 돈을 주면 그 금원을 대신증권에서 운용하는데 펀드나 주식처럼 위험부담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다.

원금은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돌려주고, 월 5% 의 이득금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1. 8. 26경 대신증권을 그만두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대신증권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2. 8. 16. 경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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