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D 롯데마트 E점 지하 1층에서 약사인 F 명의로 G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위 약국의 개설 명의자인 F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과 약국 수익금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투다가 판매한 약품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고 있던 F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F을 배제하고 약국의 수익금을 사용하기 위해 마치 위 약국의 일부분을 F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카드단말기 명의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위 G 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평택시 D 롯데마트 E점 G 약국’, 임대할 부분란에 ‘약국 내 일부’, 면적란에 ‘13.2㎡(4평)’,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임대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10. 12.경 평택시 통복동 90-6 평택세무서에서, 'J'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