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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고합6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추진 중인 청주시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부지 매매대금 약 66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만 지급된 상태이고, 그 사업허가 여부도 불투명하며, 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매대금 및 건축비용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 부지의 가격이 뚜렷이 상승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E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 A이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위 사업부 지가 확보되어 있고, 사업이 허가될 것이 확실하여 곧 착공할 예정이며, 위 부지의 가격이 이미 많이 상승하여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를 볼 염려가 없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를 받은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6.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사업 예정 부지로 가는 피고인 A의 승용차 안 및 위 부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청주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총 부지가 13,000평 정도 되는데 G 문중 소유의 땅을 매입하였다.

이미 투입된 자금이 160억 원 정도인데 나와 내 친구인 H가 반반씩 투입하였다.

내가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 돈 저 돈을 모아 전 재산을 투자했다”, “ 이 부지에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 문화재 발굴 작업으로 땅을 파고 있다.

문화재 발굴 작업이 끝나면 2014. 4. 경 착공에 들어가고 2014. 7. 경이면 완공된다.

청주의 숙원사업인 J가 이 땅 바로 앞으로 들어오기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이 땅의 땅값이 올라 420억 원 정도 나간다.

원래는 나와 친구가 50:50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I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여 과점 주주가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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