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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6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는 2013. 12. 5. 00:33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피해자에게 과천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원 택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박고 발로 차고 무릎으로 치는 폭행을 하고,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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