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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의 목도리를 끌어당기면서 폭행하므로 방어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박고, 발로 차고, 무릎으로 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 일행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원 택시라서 피고인 일행의 요구대로 과천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일행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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