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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고정14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3. 30. 23:30 경 서울 마포구 C 앞 횡단보도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 택시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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