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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해자 C(58 세) 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40 세) 은 지나가던 행인이다.

2018. 4. 12. 00:1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떡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경기도 택시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택시에 내려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무릎으로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의 행태 관련, 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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