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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4 2018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공모관계의 형성과정] F는 G과 공모하여 H종회 소유인 전남 영광군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 종회 회의록 등을 허위 작성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전남 영암군에 있는 J조합, 영등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F의 신용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

피고인

B은 법무사, 피고인 C, D은 피고인 B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한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이 거절된 사정을 전해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K조합, L조합에 F의 인적사항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F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알고 지내던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기범행 공모 및 실행] 위 피고인들은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문의한 후, F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게 되자 신용이 좋은 제3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로부터 피고인 D 앞으로 소유 명의를 신탁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와 위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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