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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난연스티로폼에 대한 특허를 이용하여 공동공장신설승인을 받은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E’, ‘F’, ‘G’이라고만 한다)를 인수하고 위 회사들 소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당진시 H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 2007년경 K, L 등으로 분할되었으나, 이하 편의상 전체 토지를 일괄하여 일컫는다. 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가액에서 기존 채무를 제외한 차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 인수 및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후, 회사 인수 및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위 토지에 대하여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기초공사(토목 및 옹벽)를 하게 한 다음 이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한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회사 인수 및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난연스티로폼 공장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07. 10.경 충남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J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E, F, G을 인수하여 위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에 기초공사(토목 및 옹벽)를 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고, 후에 공장 건축까지 하게 해주겠다. 만약 대출이 되지 않아도 책임지고 기초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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