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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나6748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경주시 D 임야 84,496㎡에 관하여, 1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G은 2014. 4.경 피고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750,000,000원을 대출받으려 하였는데, 피고의 신용이 부족해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나. 이에 G은 주식회사 H을 경영하던 E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면, E의 좋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피고의 대출도 가능하리라 기대하여 E에게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이 승낙하여 E은 2014. 6. 23.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그런데 E 운영의 주식회사 H 또한 당시 자금난을 겪던 상황이어서, G은 E이 위와 같이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대출 성사 시 그중 500,000,000원을 E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E은 위와 같이 계획했던 금융기관 대출이 성사되기 전에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E은 원고들로부터 필요한 돈을 빌리기로 하고, 이후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G이 빌려주기로 한 돈으로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되, 그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G은 이에 동의하였다. 라.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들, E, G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 등을 위임하기 위하여 2014. 7. 16. I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다.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E과 G은 원고 A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채무자 E, 연대보증인 피고로 기재한 차용증을, 원고 B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채무자 E, 연대보증인 피고로 기재한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한편 법무사 I는 원고들과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들, 근저당권설정자 피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은 I에게 피고의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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