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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8 2015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인근에서, 김해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H에게 “ 김해시 G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7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일을 추진하려면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해야 하고 경비도 써야 하니 대출이 이루어지면 교제비 및 수고비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 인 2,1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경 F에서 H에 대한 7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자 같은 날 H으로부터 교제비 및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H은 ‘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7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일을 추진하려면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해야 하고 경비도 써야 하니 대출이 이루어지면 교제비 및 수고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3% 인 2,1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위 2,100만 원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비 2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받은 2,3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비 3,000만 원 중 일부이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교제비 및 수고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H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2,100만 원이 대출 알선의 대가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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