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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56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2. 5. 충남 당진시 청룡길 140 당진등기소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남 당진군 D 임야 515㎡ 등 6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A를 채무 명의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주고,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는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70,000,000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면서 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2008. 12. 8. ㈜E로부터 대출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A, 증인 B,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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