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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4 2012고단15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15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금융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불법대출 알선 브로커인바, 피고인 B과 사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대출을 받아주는 대가로 대출알선수수료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무렵 부산 동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J을 통하여 소개받은 ㈜K 대표이사 G에게 “잘 아는 금융기관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들에게 로비하여 토지를 담보로 광주농협중앙회에서 약 35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테니 대출이 되면 대출금액 중 4%를 대출알선 수수료로 지급해주고, 우선 금융기관 직원과 토지감정사들에게 로비할 자금 6,7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0. 9. 2. 대전에 있는 L 공증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8.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2-1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신성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M에게 “잘 아는 금융기관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들에게 로비하여 사장님의 아버지 소유인 경남 창녕군 N 외 1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29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금융기관 직원과 토지감정사들에게 로비할 자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M으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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