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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5나103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내역 1) 충북 진천군 H 임야 174,54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는 1932. 12.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포함된 F 임야와 I 임야로 분할되었고, 그 후 F 임야는 1935. 2. 20. J, K 각 임야, 1941. 11. 15. L 임야, 1981. 2.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포함된 G 임야, 1985. 3. 26. M, N 각 임야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 후 나머지 F 임야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한편 위 G 임야는 1993. 1. 18. O 임야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18. 1. 20.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30. 9. 11. 망 P 명의로 등록명의가 변경되었고, 1971. 4. 20. 분할 후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망 Q, E 공동명의로 그 등록명의가 변경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1. 8. 31. 망 Q 명의의 1/2 지분이 1971. 5. 27.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E에게 전부 이전되었고(E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 E의 소유권 중 4/5 지분이 1990. 2. 21. R, S, T, 피고 B에게 1990. 2. 5. 매매를 원인으로 각 1/5 지분씩 이전되었다. 한편 2008. 6. 27. R, E 명의의 위 각 1/5 지분이 1990. 12. 5.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2009. 6. 30. S 명의의 위 1/5 지분이 2009. 6. 29.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인 피고 C에게, T 명의의 위 1/5 지분이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인 피고 D에게 각 이전되었다. 이로써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5 지분을, 피고들은 각 1/5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0. 2. 21. E 명의의 1/2 지분 중 4/5 지분이 1990. 2. 5. 매매를 원인으로 R, S, T, 피고 B에게 각 1/10 지분씩, 같은 날 Q 명의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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