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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35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2항의 가.

목 (1) 부분을 “Q이 멸실회복등기절차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9.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3. 3. 11. 접수 제2104호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49.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63. 3. 11. 접수 제2102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치고, 제2항의 다.

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N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은 O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으므로, N 및 O 토지에 관한 P 외 8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Q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선행등기인 망 Q 명의의 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인무효이고 후행등기인 P 외 8명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므로, R, S 및 P 외 8명을 순차 대위하여 망 Q 명의의 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① 망 Q 명의의 등기는 공문서인 등기권리증, 토지대장등본 등이 아닌 시, 읍, 면장이 작성한 소유권 증명서가 첨부되어 멸실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② 파주시에서 1980. 2. 28. N 및 O 토지에 관하여 지적복구 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9. 7. 31.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 7. 13.에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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