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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0 2015나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에게 각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1995. 7. 29. 사망하였고, 망 H은 망 G의 남편으로 1999. 7. 1. 사망하였다.

망 H과 망 G은 망 I(1999. 4. 3. 사망), J, K, L, M, N, 망 O(2008. 4. 6. 사망), P 등 8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선정자 F는 망 I의 배우자이고, 원고, 선정자 C, D, E는 망 I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J의 남편이자 망 H과 망 G의 사위이다.

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3. 1. 17. 망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사천시 Q 답 3,514㎡(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는 환지되면서 위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로 등록되었는데, 위 목록 제 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망 H, 망 G 명의로 각 1/2 지분 등기가 되어 있다가, 1998. 2. 2. 망 H의 1/2 지분이 망 I에게 이전되어, 현재 위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는 망 G과 망 I 명의로 각 1/2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 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상에 1층 목조 농가주택 49.95㎡(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가 미등기 상태로 1998. 6. 18. 일반건축물대장에 망 H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2009년 7월경 이 사건 가옥을 철거하여, 2009. 7. 21. 철거를 원인으로 위 대장이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1999. 6. 5.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가옥을 점유ㆍ사용하였고, 1999. 6. 5.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아래 각 기간 중 임료는 다음 각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연간임료 매월임료 2002. 6. 20. - 2003. 6. 19. 892,710 74,400 2003. 6. 20. - 2004. 6. 19. 935,220 77,900 2004. 6. 20. - 2005. 6. 19. 1,020,240 85,000 2005. 6. 20. - 2006. 6. 19. 1,402,830 116,900 2006. 6. 20. - 2007. 6. 19. 1,487,850 124,000 2007. 6. 20. - 2008. 6. 19. 1,48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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