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12 2013고단51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4. 3.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06:20경 자신의 주거지인 논산시 D, 201동 202호(E건물)에서,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외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