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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9 2013고단52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0: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큰 홀에 들어가려다 예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 E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를 본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로부터 “욕 좀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 전과(폭력 및 재물손괴 벌금 전과 총 4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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