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8:47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에 있는 ‘왕릉교차로’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게 한 후 “왜 이렇게 운전하냐”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5~36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범행 결과에 대하여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